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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담
성명
운영자
작성일
2017-07-19 09:26:48
조회수
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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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퇴근길, 산업재해 인정 범위 개정

 

혹시 출퇴근 중에 크고 작은 사고로 다치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마디사랑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출퇴근길에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출퇴근길에 다친 것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지금으로서의 대답은 'NO'입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빙판길사고.jpg

 

하지만 직장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며

도보나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죠.

그래서 산재 승인이 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를 예로 들어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 교사분이 도보로 출근하다

어린이집 건너편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인대파열로 수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어린이집의 부지 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산재승인이 나지 않은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법.jpg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에

출퇴근은 업무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하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현행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 입법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기존 출퇴근 인정 기준과는 다르게

확장된 기준의 출퇴근 인정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 걱정.jpg

 

이에 대해 출퇴근 경로와 시간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며

개인 자동차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서비스 노동자 또는 일용직 노동자 등은

제외시켜야 하는지 어느 부분을 인정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jpg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승인의 가능성조차 없던

예전 기준보다는 훨씬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준 마련 후 공표를 한다면

때 블로그를 통해 다시 한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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